민생회복지원금 |
최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전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소식인데요.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대상 조회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란?
2024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전국민에게 개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금리로 인해 가계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소비가 위축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지원금 대상 조회 및 금액
2024 민생회복지원금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취약 계층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
- 대한민국 전 국민
추가 지급 대상
-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
- 결혼이민자 등의 영주권자
- 난민
지급 제외 대상
- 장기국외체류자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자
지급 금액
-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1인당 25만 원에서 최대 35만 원까지 지급
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뒤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및 사용 기간
지급 방식
-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
단,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남성들에게는 예외적으로 2년으로 사용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 사용기한은 4개월 내로 정함
기한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되므로 늦어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금액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2024년 8월 13일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의요구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 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 대규모 현금성 지급은 경제적인 부작용과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한다.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점은 소도시나 농촌 등에서의 가맹점 부족으로 4개월의 기간 동안 13조 원 규모의 상품권의 발행과 지급된 상품권이 소비되는 것은 어렵다.
- 코로나 시기와 다른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는 대규모의 현금성 지원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어 국민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 민생회복지원금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일시적인 미봉책이다.
이상으로 2024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대상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웹사이트(정부24 바로가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