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매년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두 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지원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요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단독 가구는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입니다.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의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 나이 요건: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학생이 아닌 근로자나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가구 유형 |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 연간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 2억 4,000만 원 미만 |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 최대 165만 원 |
외벌이 가구 |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 최대 330만 원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ARS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 웹사이트: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 손택스 앱: 국세청의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ARS)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신청 일정
- 2024년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9일
- 2024년 하반기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2024년 상반기분 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지급 시기는 2024년 12월 말입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2024년 하반기분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이며, 지급 시기는 2025년 6월 말입니다. 하반기분 지급액은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을 뺀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상·하반기 분할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2024년 상반기 신청자의 경우, 산정된 금액의 35%가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하반기 신청자는 남은 금액이 2025년 6월 말에 지급되며, 상반기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출처: 국세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장점
반기마다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정적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을 통해 연간 신청에 비해 조기 지원이 가능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신청하면 12월 말에 지급받아 긴급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3월에 신청하면 6월 말에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주의사항
소득 변동이나 재산 증가 시 장려금 지급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소득 및 재산 보고가 필수적입니다.
- 소득 변동 보고: 근로장려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변동되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 사항을 국세청에 정확히 보고해야 합니다.
- 재산 변동: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 변동 시에도 정확히 보고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준수: 2024년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을 확인하셔서 지원 대상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