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준비를 해야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곧 다가올 연말정산 시기를 대비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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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귀속 연말정산 공제대상 확대
    2024 귀속 연말정산 공제대상 확대(출처: 국세청)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키포인트: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세를 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최종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자가 연중 받은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한 후, 실제 소득 및 공제 항목을 반영해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고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 소득공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을 덜어주는 것으로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아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세액공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으로 소득이 높지 않은 사회초년생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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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달라지는 소득공제

    키포인트: 2024년에는 주택 관련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금 공제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에 대한 혜택이 커졌습니다.

    (기존)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최대 240만 원까지 적용 = 소득공제율 40% 적용시 최대 96만 원

    (변경)  납입금에 대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적용, 최대 120만 원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무주택 가구를 위한 혜택이 증가하여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경감됩니다.

    •소득공제한도 증가

    (기존) 연 300만 원~ 1,800만 원  

    (변경) 연 600만 원~ 2,00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2024년에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가 유지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많을 경우 추가 소득 공제 가능

    신용카드 사용액:  작년 사용액의 105% 넘을 경우 초과한 부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10% 받을 수 있음.(최대 100만 원까지 적용)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80%

    문화비: (기존) 30% → (변경) 40%

    전통시장: (기존) 40% → (변경)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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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달라지는 세액공제

    키포인트: 자녀 세액공제와 월세 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출산 및 보육 관련 공제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되며, 자녀를 둔 가구의 세금 부담이 한층 줄어듭니다.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 및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증가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기존 연간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 연봉과 관계 없이 받을 수 있음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과 같이 200만 원으로 유지)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세액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2명의 경우 세액공제액이 30만 원에서 35만원으로 올라가고 기존 첫째와 둘째 모두 15만 원씩 공제해 줬지만, 둘째에 대한 공제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명인 경우: 15만 원

    2명인 경우: 35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 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됩니다. 만 8세 이상의 손자녀에 대해 조부모까지 자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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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 강화

    월세 세액공제 또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월세를 지불하는 근로자는 월세 납부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 총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 금액 7천만 원) 이하

    세액공제 한도: 기존 750만 원 → 1,000만 원

    소득수준별로 월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혹은 17%(총급여 5,500만 원 초과) 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 포함

    단,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


    연말정산 준비를 위한 팁

    키포인트: 필수 서류 준비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는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을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