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전・월세로 살았던 분들은 이사갈 때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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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환급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물 유지와 보수를 위해 입주자가 납부하는 금액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의 일부입니다. 주요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비해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엘리베이터, 지붕, 외벽 등 필수 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데 사용됩니다.
- 법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47조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이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공동주택을 소유한 입주자가 이사 또는 소유권 이전을 할 때, 그동안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중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보통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거주기간 동안은 세입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아파트 관리실에 장기수선충담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외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경우
- 300세대 이상인 경우
- 승강기(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타 시설이 한 건축에 있는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한 아파트, 오피스텔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무로 적립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절차
1. 신청서 제출: 세입자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합니다.
2. 서류 검토: 관리사무소는 세입자가 납부한 금액과 반환 가능 금액을 확인하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반환 처리: 납부확인서를 집주인에게 제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오래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도 가능한가요?
- A: 임대차/전세 계약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거절하는 소유자에게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Q: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A: 우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담은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고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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