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가정을 위한 새로운 혜택 및 지원 확대 내용과 혜택 조건
다둥이 대상 지원사업 |
다둥이 가정은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여러 명 키우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에 맞는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둥이 가정을 위한 국가의 지원 확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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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가정 지원 혜택
다둥이 대상 지원 사업 (출처: 보건복지부) |
최근에는 다둥이 가정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정책으로,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할인되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다둥이 부모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아이들에게 더욱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을 수 있게 됩니다.
임신 건강을 위한 지원 확대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 확대
다둥이 임신은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2024년 1월부터 다둥이 임신에 대한 바우처 지원금액을 태아당 100만 원씩으로 확대했습니다.
•단태아: (이전) 100만 원 → (변경) 100만 원
•다태아: (이전) 일괄 140만 원 → (변경) 태아 한 명당 1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치료 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90% 지원합니다.
•(이전) 중위소득 180%까지 지원 → (변경) 소득 관련 없이 누구나 지원
임산부 태아 검진시간 보장
다둥이 임산부에 대해 사업주가 태아 검진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모성호보 알리미 서비스: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정보와 고용보험정보를 연계해 임신출산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정 의무, 각종 정부지원제도 등을 사전 안내(문자)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둥이 임신, 의사가 고위험 판단 시에는 아래 기준 초과 실시가 가능합니다.
•(임신주기) ~28주 → (태아검진 횟수) 4주 1회
•(임신주기) 29~36주 → (태아검진 횟수) 2주 1회
•(임신주기) 37주~ → (태아검진 횟수) 주 1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조산 위험이 큰 다둥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25년 상반기부터)
•단태아: (이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25년 상반기부터)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다태아: (이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25년 상반기부터) 임신 전 기간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확대
서울시 25개 자치구 및 시・군・구 68개 보건소에서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주요내용: 전문교육을 이수한 영유아 건강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가 가정에 방문해 건강상담, 영아발달상담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기본방문) 출산 후 8주 이내 모든 임산부, 1~3회 방문
(지속방문) 산모 우울 등 고위험 임산부 및 영아에 대해 출산 전 ~ 만 24개월까지, 최소 25회 방문
•비용: 무료로 이용 가능
출산 비용 부담 경감 등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인원과 기간, 활용 기준등을 확대하여 다둥이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중입니다.
구분 | 이전 | 개선 | ||
---|---|---|---|---|
지원인력 | 지원기간 | 지원인력 | 지원기간 | |
신생아 1명 | 1명 | (첫째아) 5일~15일 (둘째아 이상) 10일~20일 |
동일 | 동일 |
신생아 2명 (쌍둥이) | 2명 | 10일~20일 | 동일 | 동일 |
신생아 3명~ (세쌍둥이~) | 1명 | 15일~25일 |
태아 수에 맞춰 증원 *세쌍둥이 3명, 네쌍둥이 이상 등 지원인원 2명 유지 시 수당 인상 지원 (최대 40%) |
세쌍둥이 이상 지원일수 확대 * (기존) 15~25일 → (개선) 15~40일 |
(출처: 보건복지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2025년 상반기부터는 배우자가 충분히 출산 후 휴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합니다.
•(이전) 10일 → (25년부터) 20일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와 서비스 지역 확대
미숙아와 선청성 이상아의 의료비 부담을 고려해 24년 1월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했습니다.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 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만 원 ~ 1,000만 원 상한 지원)
•(이전) 1년 4개월 → (개선) 2년
건강상담 및 영아발달 추적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확대를 추진중입니다. (신생아집중치료실을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인력을 배정하여 건강상담 및 영아발달 추적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서울・부산・광주・인천・대구 등 6개 지역에서 시행)
출산 후 양육 지원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출처: 보건복지부) |
24년 1월부터 2자녀(쌍둥이 포함) 이상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 적용 지원을 확대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쌍둥이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경우에는 양육공백으로 인정해 아이돌보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확대
24년 1월부터 둘째아 이상은 자녀당 300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전) 출생아 당 200만 원
•(개선) 둘째아 이상 300만 원
부모급여 인상
24년 1월부터는 부모급여 지원 수준을 확대했습니다.
•(이전)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개선)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아동수당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둥이 가정의 육아 부담
다둥이 가정은 여러 아이를 키우는 만큼 육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합니다. 부모들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합니다. 특히, 여러 아이를 동시에 돌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국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이러한 지원 정책은 다둥이 가정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
정부는 앞으로도 다둥이 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육아 지원 서비스의 확충, 의료비 지원의 확대 등은 물론, 다둥이 가정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다둥이 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더욱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다둥이 가정을 위한 지원 확대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위한 투자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다둥이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